2/16(목) 기준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출생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기존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생 문제가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라며 "특히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많은 호응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수요자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질적 개선도 도모하겠다"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의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MBC뉴스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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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55897_36119.html
< 아이 돌봄 서비스란? >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발생 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
1.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 질별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
1.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1)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가사활동 제외)
(2) 시간제 서비스 종합협 : 시간당 14,40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2. 영아종일제서비스
(1)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돌봄 아동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8,480원
(2)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돌봄 아동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8,48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3. 질병감염아동지원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대상으로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29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가사활동은 제외)
4. 기관연계서비스
(1)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돌봄 아동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8,480원
(2)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돌봄 아동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8,48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취소 수수료 >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취소수수료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취소수수료 면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 기관연계서비스는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신청건당 18,480원을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합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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